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취업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이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는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 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1 유형에서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1 유형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 의사가 없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 조건에는 해당하지만 매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요건심사형
- 현재 미취업 상태인 15세~69세의 취업 의사가 있는 구직자이며
- 최근 2년 내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했던 적이 있고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 단 18~34세는 5억 원 이하인 사람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취업 경험과는 무관합니다.
- 1 유형 지원 내용
-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직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구직 중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2 유형은 1 유형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8세~34세 청년 구직자, 35~69세 중장년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건설 일용직, 여성 가구주
결혼으로 이민온 사람이나 위기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신용 회복 지원자,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가 유공자, 산재 장해자,
FTA 피해 실직자,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특정계층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취업 중이거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실업 급여받는 중인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자격 요건은 꼭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의 자격 요건을 먼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가입 후에 구직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나 고용서비스 기관에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수급 자격이 있는지 1개월 내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참여자로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급받는 유형에 해당하는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수행한 경우 수당도 받을 수 있지만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지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고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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