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임신 중인 분들은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육아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뭐 하나만 사도 지출이 꽤 크다고 하고
필요한 용품들, 분유나 기저귀 값도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문제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2023년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임신 출산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
*지역별 혜택
1. 2023년 출산지원금
2022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은 만 0세~1세, 2년간 지급이 됩니다.
2023년에는 30만 원씩 4개월,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출산 바우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이 지원되는데
산부인과 진료 비용이나 약국, 검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2년 내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신청하면 적립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에 출생하는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23년에는 지원금이 더 확대되어
2023년 첫 만남 이용권으로는 1명당 200만 원,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세 쌍둥이는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또한 출산 후 2년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에도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저귀, 분유 등의 육아용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행성, 레저업종, 유흥업, 상품권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2023년 부모 급여
기존의 영아 수당이 통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모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개월 수로 지원되기 때문에 개월 수 안에 포함되는 22년생 아이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부모 급여는 아이가 0개월에서 23개월 동안일 때 지원이 되며
2023년 기준,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급여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 출산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전기 요금을 매달 30% 정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
아동 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9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양육 수당은 21년생 아이들에게까지만 해당하는 제도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0~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 24~84개월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5. 부모 육아 휴직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입사 후에 급여를 받은 지 180일이 넘었다면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지역별 혜택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각 지역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산전 검사, 기형아 검사, 철분제 등을 지원해 주는
임산부 혜택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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