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이 되면 근로자들은 2022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시작할 텐데
기간은 언제인지, 자료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일정 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거둔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본 후에
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더 적게 낸 사람에게는 더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선택한 공제 자료나 자동으로 작성된 공제 신고서로
나의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근로자)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자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7년 자료부터 2021년 자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원하는 귀속 연도를 클릭한 후에 각 항목별로 돋보기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은 한번 더 검토해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뜨기 때문에
검토해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난임시술비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은 해당 자료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0일 이후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와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자료는 1월 15일~2월 15일 한 달 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증명 자료들과 공제 신청서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를 확인하여
세액 계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추징과 환급은 3월부터 진행됩니다.
3월 11일부터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누락된 건들에 대해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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